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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0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9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19.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7.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2. 19. 10:00경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부친의 승낙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정○○에서 8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돈을 받고 차량을 인계한 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15:00경 보조키를 이용하여 동 차량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위 정○○에게 자동차 열쇠만 교부해 주었을 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량은 여전히 청구인의 부친 소유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9. 10:00경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도 ○○호 ○○ 승용차를 청구외 정○○에게 80만원의 차량대금을 받고 판매한 후 같은 날 15:0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에게 차량가격으로 80만원을 받고 차량과 열쇠를 인계한 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동 차량을 훔치게 되었고, 차량등록에 관한 서류는 깜빡하여 위 정○○에게 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정○○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8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사서 위 같은 날 14:00경 차량을 주차시키고 일을 하다가 16:00경 확인하였더니 차량이 없어졌고, 2일후인 2004. 2. 21.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 16:20경 대전교도소내 접견실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6. 1.부터 2004. 7. 10.까지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라 함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ㆍ대외적으로 그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위 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도 ○○호 ○○ 승용차를 위 정○○에게 80만원의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과 열쇠를 인계하였으므로, 이 건 차량의 등록명의가 청구인 부친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은 이 건 차량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정○○의 점유에 속한 이 건 차량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점유로 옮기는 것은 운전면허취소사유인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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