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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1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7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0.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학습생을 소개해 준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미술도구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용인, 분당 등 여러 곳에서 학습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음주운전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2. 14. 제한속도위반(벌점 15점)]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0. 0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로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20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51경 ○○구 소재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판정되었으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0.132%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한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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