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경기도 ○○시 ○○구 ○○동 488 ○○아파트 105-6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고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1.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전자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좌측 뒤 바퀴부위로 들이 받아 47만 9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검거되어 사고발생 후 약 6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41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판정되었으나 사고발생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0.084% + 0.008)로 판정되자 ○○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물피 사고야기 후 도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물피 사고 야기 후 도주로 벌점 13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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