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0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동 108-28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4.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인데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집근처인 팔당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강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운전이 유일한 직업으로 운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노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형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3. 9.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의 2004. 3. 27.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26. 04:30경 경기도 ○○시 팔당댐 부근의 으슥한 야산에서 택시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청구인 소유의 경기 ○○머 ○○호 마티즈 승용차로 귀가시켜 준다는 이유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뒤 좌석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약 30분간 간음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4. 3.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태우고 집근처로 가서 교대를 한 후 승용차에 태워 서울방향으로 오다가 시간도 늦었고 욕정도 생겨서 팔당댐 방향으로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 이 사건을 한 것이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방향으로 오다가 시간도 늦었고 욕정도 생겨서 팔당댐 방향으로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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