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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0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61-9 ○○A동 305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크레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2.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1. 01: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아파트 1단지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경비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입로 우측에 주차중인 청구외 이○○ 소유의 승용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53만3,214원의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3차(1차 02:33, 2차 02:43 3차 02:53)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형 집에서 술을 마시고 형과 말다툼을 하여 사무실에 잠을 자러 가기 위해 102동 주차장에서 경비실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고, 면허가 취소될까봐 겁이 나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인바, 청구인은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아닌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거주자를 포함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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