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7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읍 ○○리 36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 제70조제2항제1호,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2003. 10.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2002. 12. 31. 22:46경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형인 안○○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고, 2003. 2. 9.자로 청구인의 형인 안○○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 10. 17.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5.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는 동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02. 12. 31.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시까지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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