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199-3 (5/2) ○○프라자 7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4.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채권추심업을 하던 자로서, 1996. 6.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2. 9. 중상 1인, 경상 1인 외 2회)이 있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0. 11. 좌석안전띠미착용 외 6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2004. 11. 3. 13: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661-12번지 ○○(주) 에서 채무자인 송○○에게 채권관리카드를 보이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 송○○을 위협하여 자동차양도합의각서를 받은 후 차량 열쇠가 꽂혀져 있는 오피러스 승용차를 갈취하고, 주차되어 있던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자 동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갔으며, 2004. 11. 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송○○에게 가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위 송○○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은 후 카렌스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운전하여 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이며,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명함에는 ○○테크의 전무로 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통닭배달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친구 2명과 같이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차라도 가져가라면서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기에 차량을 가져왔고, 그 후 채무자가 돈이 준비되었으니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여 차량을 돌려주러 갔다가 채무자가 청구인을 강도로 신고하여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통닭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송○○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자동차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에서 청구인을 강도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의 2005. 6. 23.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죄명 중 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하여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나머지 죄명인 공동 공갈, 강요, 업무방해,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는 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형법」 제324조(강요), 제314조(업무방해), 제30조(공동공범), 제350조(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2004고단6612)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