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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3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3-4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2. 1. - 2005. 1. 9.) 중이던 2004. 12. 2.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2. 1. - 2005. 1. 9.)중이던 2004. 12. 2. 운전하다가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날 정지기간이라는 사실을 깜빡잊고 운전하였던 점, 청구인은 슈퍼를 운영하는 자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트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5. 5.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8. 인천○○경찰서 관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04. 9. 25. 인천△△경찰서 관내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벌점 15점 및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아 40일간((2004. 12. 1. - 2005. 1. 9.)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위 정지처분기간 중이던 2004. 12. 2. 13:20경 청구인 소유의 프라이드 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고속도로 서울방향 4킬로미터지점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 및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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