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5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560 - 2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3. 16. - 2004. 6. 23.) 중이던 2004. 3. 3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8.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직업상 채소 등을 싣고 다니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 및 계란 등을 대상으로 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0. 8.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1990. 9.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4. 7.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1994.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8. 4.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3. 16. - 2004. 6. 23.) 중이던 2004. 3. 3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7.에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2004. 7. 28.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12.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2004. 7. 28. 위 처분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위 처분결정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2004. 11. 12.)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