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동 448-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2.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사고즉시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에 있는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병원비를 마련하고 흙이 묻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점, 논에 빠져 있는 청구인 차의 차적 조회를 통하여 충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뺑소니가 아닌 점, 조그마한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영업과 납품을 하여야 하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섬유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5. 2.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2.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구 ○○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청구외 나○○(15세)를 충격하여 위 나○○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를 경기도 ○○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 이송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0: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525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0.070% + 0.082%)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박○○와 같이 술을 마시고 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다가 이 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사고 당시 제 차량과 피해자는 도로 옆의 논으로 떨어졌고 어떻게 구급차가 왔는지 모르지만 구급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우리병원으로 갔고 당시 술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많이 다친 것 같아 겁이 나서 병원관계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사고운전자라고 알려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으며, 겁이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새벽 06:00인가 07:00경인가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서에서 작성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피의자 검거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신고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현장에 차량견인을 위하여 출동한 견인기사는 가해 운전자를 알 수가 없었으나, 사고현장에 술이 취한 50대 초반의 남자 3명중 1명이 피해자의 보호자라고 말을 하고서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과, 피해자를 후송한 구급차 운전기사는 ○○병원 응급실까지 보호자라는 사람이 따라 왔다가 인적사항, 가해 자동차 번호 및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 없어졌다고 하여, 사고자동차에서 수거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의 주거지에 임하여 확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휴대폰에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고 소재 추적 중 피의자와 통화가 되어 자진출석 권유로 처와 함께 출석한 피의자(청구인)를 검거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는 ‘구호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1인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청구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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