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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560-6번지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차량에 태우고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위 임○○은 사귀던 사이로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위 임○○이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고소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는 활동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2002.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3. 04:00경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소재 ○○곶 방파제상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소유의 울산 ○○루 ○○호 소나타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청구외 임○○을 창문쪽으로 기대게 하고 청구인의 왼쪽 어깨로 위 임○○의 가슴 부위를 누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면서 반항하자 강제로 뒷좌석 시트에 억지로 눕히고 위협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위 임○○을 강간한 사실, 2004. 9. 20.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임○○과 2004년 7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구인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이 건 장소에서 청구인이 임○○을 청구인 차량의 뒷좌석 창문쪽으로 기대게 한 후 청구인의 왼쪽 어깨로 가슴부위를 눌렀고, 임○○이 도망가려 했으나 청구인이 가슴을 누르고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억지로 눕히고 치마를 들어 올리고 청구인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여 임신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임○○을 청구인 차량에 태우고 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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