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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028-1 ○○아파트 2동 20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자로서, 이 사건 당일 ○○에서 △△ 방향으로 운전하던중 ○○동 사무소 앞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황급히 이동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과 오토바이가 접촉이나 충돌하지 않았고 부딪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급정지 후 차량안에서 백밀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앞 창문을 열고 몸의 상체를 뒤로 돌려 살펴본 결과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오토바이가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인지하고 귀가하였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도 아니고 종합보험도 가입하여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부주의와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만일 청구인 차량에 의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면 구호조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자로서, 1989. 4. 3. 제2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7. 17:1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오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 소재 ○○동사무소 앞 노상을 신호를 위반하여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사당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좌측 방향인 군부대 방면에서 ○○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청구외 조○○(1937년생)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조○○에게 "척추의 압박성 골절"로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음주운전도 아니고 종합보험도 가입하여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부주의와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되며, 만일 청구인 차량에 의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진 것이라면 구호조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4. 7. 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중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 도로상으로 넘어지며 전도된 것이고, 사고 발생후 일시정차하여 하차하지 아니한채 빽미러로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니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 그냥 출발하여 귀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의 기상은 "맑음", 사고현장은 "교차로", 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청구인 차량의 활주흔적(브레이크를 밟은후 최종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은 "17미터",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과 피해차량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신호위반 등", 시야장애는 "없음"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고 후 청구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현장을 살펴보았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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