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8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서울특별시 ○○구 ○○동 103-8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1.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4. 청구인의 딸인 오△△의 명의로 서울 ○○더 ○○ 차량을 구입하여 청구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중 사업 실패로 인한 자금이 필요하여 2003. 3. 15.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 사채업자에게 차량의 처분을 승낙하였으나, 차량이 청구인의 딸 명의로 계속되어 있어 과태료 및 과속위반통고서 등이 전부 청구인의 집으로 송달되고, 대포차로 운행되어 피해가 우려되며 차량을 환수할 금원이 마련되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파출소에 도난차량 신고를 하고 있던 중 ○○동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구입시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끌고 간 것으로서 차량의 명의가 딸로 되어 있고 채권ㆍ채무상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의 절취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로서 1980. 4.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8. 21. 06:00경 서울 ○○구 ○○동 211-6호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오○○ 소유의 서울○○더○○호 뉴그렌져 XG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키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4. 장애인인 청구인의 딸 오□□ 명의로 서울○○더○○호 뉴그렌져 XG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2003. 3. 15. 사채업자인 김○○에게 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위 김○○에게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으며, 김○○은 2004. 1. 26. 오○○에게 위 차량을 874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8. 2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차량을 사채업자인 김○○이 오○○에게 매매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오○○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5. 7. 27.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차량명의가 딸 앞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 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차량을 찾을 욕심으로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으며, 2005. 8. 21. 06: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자가 오○○에게 서울○○더○○호 뉴그렌져 XG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 오○○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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