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5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105동 201호 대리인 변호사 소○○ㆍ장○○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아침 05:05경 인천광역시 소재 ○○역 근처에서 4만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택시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인 일행 중 남자 1명을 조수석에, 또다른 남자 1명을 조수석 뒷좌석에 여자 1명을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역 근처까지 운행하던 중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옆에서 신호대기 중인 덤프트럭기사가 경음기를 울리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더니 조수석 뒷좌석의 남자 승객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운전석 뒷좌석의 여자 승객의 치마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올라가 있어 장갑을 낀 손으로 여자 승객의 치맛자락을 내려주고 강변도로를 경유하여 잠실경기장 근처에 도착하여 승객들에게 어느 방향이냐고 묻자 여자 승객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라고 알려주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더니 여자 승객이 갑자기 일행들에게 "이새끼가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하며 청구인의 얼굴 정면을 때리며 성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입에 여자 승객의 핸드폰을 들이대며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윽박질러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 승객은 청구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승객은 우측 뒤 문짝을 파손시키면서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서는 좌측 뒤 문짝을 발로 차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02만 5,2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드물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형편도 못되어 핸드폰을 이용하여 112로 신고하려고 하였다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 승객에게 핸드폰까지 뺏기고 차안에 갇힌 상태로 약 15분 동안 위 승객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협박을 당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승객들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바, 당시 청구인이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면 바로 남자 2명의 일행들에게 알려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서에 가서는 지워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 점, 피해자라는 승객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당시 경찰관도 알고 있는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올라간 치맛자락을 내려준 행위는 아무런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승객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6. 11. 9.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2. 5. 경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18. 05:05경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인 오○○과 남자 승객 2명인 일행 3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소재 ○○역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백화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던 중 일행 3명이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위 오○○의 팬티가 보이는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측 손으로 위 오○○의 무릎과 허벅지를 3-4회 만지고 음부를 2회 가량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오○○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인천광역시 소재 ○○역 앞에서 오빠인 백○○ 및 고○○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역 근처로 오던 도중 뒷좌석 중간에서 잠이 들어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백○○가 치맛자락을 내려준 것으로 알았는데 청구인이 팬티를 약간 벗기고 음부 속에 손을 넣고 만지는 감각을 느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먼저 오빠를 깨우고 청구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따지며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을 3-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중간에서 조수석 뒷좌석의 남자 승객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던 여자 승객이 팬티가 보이도록 치마가 올라가 있어 손으로 치맛자락을 내려준 일이 있으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동부지청에서는 2004. 8. 31. 청구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강도, 강간, 방화 및 유괴ㆍ불법감금 등의 범죄에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서는 위 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남자 일행이 2명이나 있는 뒷좌석의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위 오○○의 진술과 같은 준강제추행을 하기도 곤란한 점, 위 오나영이 잠든 사이에 오○○에게 행하였다는 행위의 주체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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