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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3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충청북도 ○○시 ○○동 699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04. 11.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자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하여 승용차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승용차에 옮겨 태웠을 뿐 사람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조사에서 위 내연여가 청구인이 자신을 납치 및 감금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택시기사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4. 9.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7. 1.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4.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7. 02:55경 충청북도 ○○군 ○○읍 ○○리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최○○을 위 최○○ 소유의 충북 ○○더 ○○호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뒤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알프스 여관까지 가는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위 최○○이 탈출할 수 없도록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취○○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위 최○○을 감금 납치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청구외 최○○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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