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아) 218동 12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0.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겸임교수 이던 자로서, 1996. 1. 3.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11. 14. 중상 1인)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3. 즉결심판불응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20.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99번지 앞 노상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동 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4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0.065% + 0.0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출강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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