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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시 ○○동 582번지 40/2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동 1001번지 ○○프라자 1층 ○○ 프로헤어)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사로서, 이 사건 당일 편도 2차로상을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 앞 후렌다를 청구인 차량 앞 후렌다로 살짝 스치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쫓아와 정차하여 살펴보니 택시에는 손으로 닦일 정도로 검은 페인트 줄이 나서 수리비를 변상한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로 일부러 도망간 것이 아닌 점, 사고 후 보험으로 피해를 변상하고 택시기사에게 150만원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어려워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미용사로서, 1995. 1. 25. 제2종 원동장치자전거, 1995. 3. 29. 제2종 보통, 1995.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12. 30. 물적 피해)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12. 좌석안전띠 미착용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6. 20:5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 ○○구 ○○동 758-11번지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같은 구 ▽▽동 방면에서 같은 구 ◇◇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상을 진행하던 이○○(1959년생)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이○○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이□□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34만6,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각각 입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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