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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89-1 ○○아파트 106-8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7.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1987.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8회의 교통법규전력(2004. 11. 25. 일시정지장소위반 외 7건)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27.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97-36소재 ○○갈비 앞 노상에서 ○○쪽으로 유턴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량 좌측 앞문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20: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0.157% + 0.00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다른 곳에 주차시켜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였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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