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아파트 101-22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2002.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9. 01: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내연의 관계인 최○○의 회사동료인 문○○를 태우고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 노상으로 간 후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는 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애인지간으로 지내온 청구외 최○○(33세, 여)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문○○(21세, 여)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던 중, 2004. 10. 9. 01:00경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러 ○○호 산타모 차량안에서, 피해자 문○○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최○○)의 문제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그녀를 인천 ○○구 ○○동 소재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청구인 소유의 서울 ○○러 ○○호 산타모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으로 데리고 간 후, 동 차량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유인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신체적 구속을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부위와 좌측 팔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녀자를 강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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