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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8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133-10(27/2)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8. 24. ~ 2004. 10. 12.)중이던 2004. 9. 3.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처 차○○이 2004. 10. 13.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 20.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5. 1. 20.에 이르러서야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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