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7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6호 ○○연립 다동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경찰서 조사계 담당경사가 4회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앞에서 이 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5번째 조사에서 갑자기 뺑소니라고 말을 바꾼 점, 청구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노동을 하던 자로서, 2003.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9. 21: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로 서울특별시 ○○구 ○○동 987-6호 앞 노상에서 고○○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고○○와 위 차량 탑승자인 배○○, 배△△, 배□□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5백8십3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7. 20.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견인차나 구급차운전자 및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약 100m 떨어진 공중전화로 가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약 5-10분이 지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와보니 사고 당시의 차량들이 모두 견인된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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