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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9-15 2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6.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렌트카가 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수리비가 과다하여 회수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이 건 차량을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렌트카에서 이 건 차량을 장기 대여하여 운전하였고, 위 ○○렌트카가 부도나서 이 건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누구에게도 통보받지 아니하여 이 건 차량이 미등록차량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983.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렌트카 소유의 경기 ○○허 ○○호 ○○ 승용차가 2004. 8. 13. 등록이 말소된 사실, 청구인은 2004. 11. 16. 17:30경 등록이 말소된 위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86-1에 있는 ○○초소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렌트카 소유의 차량을 위 ▽▽렌트카에서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렌트카에서 차량을 장기 대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말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렌트카에서 위 ▽▽렌트카로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 건 차량은 위 ▽▽렌트카 소유로 변경 등록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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