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406번지 ○○아파트 102동 1404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14.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계속된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한 상태에서 도주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류배송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4. 2. 1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29. 음주운전ㆍ면허정지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4. 18:15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부딪쳐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카니발 승합차 수리비 8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를 일으킨 후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