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차량이 통행이 거의 없는 농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관련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8. 29. 중상 1인)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20.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8. 2. 18:20경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낚시를 하던 중, 위 농로를 자동차로 통행하려는 ○○○로부터 주차된 청구인의 승용차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교통소통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미터를 운전하였고, 위 과정에서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8. 24.자 사건수사 재 지휘 건의서에 따르면, 검사지휘란에 ‘피의자가 본건 차량을 운전한 농로는 도로이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본 사건은 일응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9. 12.자 전주지방검찰청의 사건번호 ○○○○-△△△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본건은 당시 위 농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시던 중 위 ○○○로부터 주차된 위 차량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으니 이동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1미터 정도로서 경미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농로로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낮은 장소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당시 운전거리가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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