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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5.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2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점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6.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9.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26. 22:30경 대전광역시 중구 ○○○ 앞 노상에서 △△△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와 76만 1천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위 △△△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은 청구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자신의 전화번호도 주었으며 청구인은 즉시 전화로 사고보험 접수를 한 사실, 청구인은 피해자와 약 10분가량 대화를 한 후 사라진 동승자를 찾으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오빠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화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게 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떨어진 몰딩조각까지 챙길 정도로 외관상 멀쩡했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은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앉았었고 청구인에게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 괘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구「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0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보다 사고현장을 먼저 떠났다고 할지라도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앉았을 뿐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떨어진 몰딩조각까지 챙길 정도로 외관상 멀쩡해 보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병원으로 긴급후송을 요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고현장에 약 10분가량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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