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317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67-17 ○○빌딩 301호 ○○세무사사무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청구인 형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자동차 영업사원이 2005년도에 등록하면 나중에 팔 경우 2005년도 차량으로 팔 수 있으니 2005년도에 등록하라고 하면서 지연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등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세무사의 고객관리를 위해 차량을 수시로 운전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4. 8.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1. 1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45-5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형 소유의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11. 22.~ 2004. 12. 1.)이 경과된 임시번호 ○○호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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