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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592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읍○○리 118-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4.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위반일로부터 2년(2004. 12. 2. - 2006. 12. 1.)으로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6.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7. 1.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002. 7. 1.부터 2004. 6. 30.로 되었으며, 2003. 5. 16. 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003. 5. 16. - 2005. 5. 15.로 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던 2004. 12. 2.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로 청구인 친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위반일로부터 2년(2004. 12. 2. - 2006. 12. 1.)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동료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보다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의 부과는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 이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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