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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192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9. 장애등급 12급 03호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6. 1. 17. 및 2006. 6. 5.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6. 30. ~ 2006. 7. 13.)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 같은 법 제88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 28]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3.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7. 28. 경상 1명 등)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5.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9. 9. 장애등급 12급 03호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로 2006. 1. 17. 및 2006. 6. 5.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자 서울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6. 30. ~ 2006. 7. 13.)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 6.자로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6. 12. 11.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6. 12. 14. ~ 2006. 12. 27.)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5. 7. 28.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6. 1. 17. 및 2006. 6. 5.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6. 12. 14. ~ 2006. 12. 27.)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4-080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53(31)으로 2003. 7. 26. 1차 일반우편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3. 8. 4.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재불명이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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