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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004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8.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2. 12.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6. 14. 장애등급이 8급7호라는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8. 1. 25, 2008. 2. 11, 2008. 6. 18. 및 2008. 7. 18.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72-○○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08. 2. 19.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8. 2. 19.부터 2008. 3. 3.까지), 2008. 7. 13.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8. 7. 13.부터 2008. 7. 26.까지) 2회에 걸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23.과 2008. 12. 31.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6○○-○○번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9. 1. 7.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았다. 라.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2005. 8. 9. 경기도 ○○시 ○○구 ○○동 972-○○ 9/1에 전입하여 2008. 6. 26. 경기도 ○○시 ○○구 ○○동 694-○○ 27/2으로 전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1. 25, 2008. 2. 11, 2008. 6. 18, 2008. 7. 18.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72-○○”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2008. 1. 25, 2008. 2. 11, 2008. 6. 18.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2008. 7. 18.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청구인이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2008. 7. 18.자 통지시에는 바뀐 주민등록상 주소지) 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조 재결례 ◎ 08-1340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8. 9. 23.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9. 6, 2007. 9. 28, 2008. 1. 31, 2008. 2. 20. 총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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