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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2022-194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A A C 학하남로 10, 210동 1702호(B, 오투그란데 미학) 피청구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심판청구일 2022. 11. 15.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3. 6.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9. 1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 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17. 05:26경 A B 동서대로1705번길 46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남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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