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843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구조와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도 아니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밖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자재 운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05.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04. 08. 벌점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05.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10. 28.등)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02. 27.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8.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이○○ 소유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측정되었다. 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선 밖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구역선 안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 직원이 2008. 3. 19.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두물머리 주차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으로서 장례식장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도로 반대편 쪽은 강변에 면해 있어 막혀 있고, 위 주차장은 입구와 출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경계석 및 화단에 의해 도로와 구분되어 있으며, 주차장내에는 화장실과 양평군 관광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용지 전체에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으며 일부 보도블럭 위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이 분명하고, 그 구조와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도 아니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밖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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