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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223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두차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2. 27.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서울○○경찰서장이 2009. 3. 3.부터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 정지기간(2009. 3. 23. - 2009. 5. 1.)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강사이던 자로서, 2001.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2. 23. 즉결심판 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 8. 31. 지시 및 신호 위반을 하자, 서울○○경찰서장은 2008. 8. 31. 피청구인에게 1차 납부기한을 ‘2008. 9. 10.’로, 2차 납부기한을 ‘2008. 9. 30.’로 하여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내에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서장은 2008. 11. 25. “○○시 ○○구 ○○동 ○-○ ”에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11. 27.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12. 23.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자, 서울○○경찰서장은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2. 11. “서울○○시 ○○구 ○○동 ○-○ ”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2. 19.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2. 23.과 2009. 2. 24.에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2. 27.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서울○○경찰서장은 2009. 3. 3.부터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4. 19. 00:4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에 있는 ○○로 근처의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마. 우편물종적조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5. 1. “○○시 ○○구 ○○동 ○-○ ”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09. 5. 6.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노○○’이 수령하였다. 바. 2009. 4. 22.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22. “○○시 ○○구 ○○동 ○-○ ”에 전입하여 2009. 4. 22. 현재까지 주소지 변경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벌점 40점을 이유로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009. 2. 11. “○○시 ○○구 ○○동 ○-○ ”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9. 2. 19. 위와 같은 주소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물이 2009. 2. 23.과 2009. 2. 24. 각각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2009. 2. 27.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한 후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자, 서울○○경찰서장이 2009. 3. 3.부터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40일간(2009. 3. 23. - 2009.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7. 10. 22. “○○시 ○○구 ○○동 ○-○ ”에 전입한 이래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2008. 11. 25. 발송된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를 청구인 본인이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2009. 5. 1. 발송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 4. 19.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52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12. 1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7. 10.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1589-1 2/1 한가람아파트 402-304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7. 10. 12.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7. 10. 25.부터 2007. 11. 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5-19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2. 8.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2002. 11. 25.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3-117 8/3 대한빌라 101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2002. 12. 2. 등기우편으로 동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2002. 12. 11.부터 2002. 12. 24.까지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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