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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435 재결일자 2009. 06.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철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위 정지처분의 효력으로 청구인이 2008. 12. 27. 이후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정지기간 단축을 위해 소정의 소양교육까지 마친 상태로,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정지기간 만료일을 불과 20일여 남겨 둔 시점에서 벌점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위 선행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12. 2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 12. 2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마치기 위해 단속된 익일부터 정지처분이 집행되도록 요청하여 임시운전면허 기간 없이 바로 2008. 12. 27.부터 정지처분을 받았고, 교통소양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이수 후 20일의 정지기간 감경혜택을 받았으며, 추가로 30일 정지기간 감경혜택을 받기 위해 현장참여교육을 신청하여 둔 상태로 정지기간 50일 감경으로 인해 2009년 2월 중순이면 행정처분기간이 종료되어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위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뒤늦게 음주운전 이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25점이 새로이 나타났다고 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결격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6. 2.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0. 16.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0.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인피사고(중상 1인) 야기로 벌점 25점을 부과받았고, 2008. 12.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에스콰이어’매장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08. 12. 27. 청구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08. 12. 27.~2009. 4. 5.)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 1. 5. 서울교통안전교육회관에서 소양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20일 감경(감경 후 정지기간 2008. 12. 27.~2009. 3. 16.)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27. 벌점초과(125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청구인이 2008. 12. 27. 이후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정지기간 단축을 위해 소정의 소양교육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정지기간 만료일을 불과 20일여 남겨 둔 시점인 2009. 2. 27. 벌점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위 선행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4-014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2.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 20.자로 취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시점, 음주운전적발시점 및 음주측정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음주운전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적발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이 아닌 음주운전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정지처분을 신뢰하여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감경 받아 그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음주운전시점을 정확히 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무이고 공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음주시점을 다시 확정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는 별도로 이 건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국행심 02-0179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2. 1. 22.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과천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효되어 집행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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