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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409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것은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확인되지 않는 자로서, 1991. 3.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1.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1차로 2007. 9. 6.과 2007. 9. 28.에, 2차로 2008. 1. 31.과 2008. 2. 20.에 총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 ◇◇동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2007. 9. 30.과 2008. 2. 24.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9. 30. ~ 2007. 10. 13, 2008. 2. 24. ~2008. 3. 8. 각각 14일간 2회에 걸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6. 30.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로 발송하였고, 이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8. 8. 1. 및 2008. 8. 8.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여 2008. 8. 19. 청구인의 회사 동료라는 이△△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검사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7. 9. 6, 2007. 9. 28, 2008. 1. 31, 2008. 2. 20. 총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구 ◇◇동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당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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