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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449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절취사건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의 자로서, 사건 이후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인의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로 재송부 된 사실이나,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3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기간 중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배달원이던 자로서, 2009. 3. 6.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년 6월 중순 18:00경 ○○시 ○○구 ○○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번호판이 없는 100시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8. 6. 1.부터 2011. 5. 31.까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또한 2008. 6. 21. 0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 ◇◇구 ◇◇동 48-1번지 앞길에서 박○○ 소유의 100시시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2008. 6. 30. 청구인의 면허 결격기간을 2008. 6. 21.부터 2011. 6. 20.까지로 등록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로 재송부 된 사실이 없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은 2009. 3.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는 2년,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의하면 이 경우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6월 중순 및 2008년 6월 21일 절취사건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9세 미만의 자로서, 사건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청구인의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로 재송부 된 사실이나,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3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인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청구인에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는바, 위 결격기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위 사유가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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