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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784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9.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6. 24. 불법부착물 장치차 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9. 00: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산 10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같은 날 01:58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2009. 10. 29. 01:58경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0.099%)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치(0.104%)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는 수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2479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0.09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1%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13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 08-0650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10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07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 대신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19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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