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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3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136-1 ○○아파트 제사-9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1.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카드에서 채권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8.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1. 0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피해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예수교 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동 차가 밀리면서 담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 위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0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79%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장소까지 운전하지 아니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퇴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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