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320-27 18/2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574-1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이던 자로서, 1998.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5. 29. 01:0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소재 제2경인 고속도로 24.8키로미터 하행선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피해(중상 1인) 및 물적피해(119만 1,000원)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갔다가 피해자가 1.2키로미터를 뒤 따라와서 청구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청구인과 대질 신문시에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음악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뒤 따라와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처리로 사고수습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도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양경찰서의 2005. 6. 9.자 교통사범지휘건의서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에 충격되어 들어간 사실과 차량의 끝부분까지 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깜박이가 깨지고 범퍼가 차량안쪽으로 밀려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정도를 보았을 때 어느 운전자라도 그 정도의 사고 충격이라면 충분히 사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 11지구대의 2005. 5. 29.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인천방향으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그 뒤를 추적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2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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