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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460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해당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되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 운전 후에 추가로 마신 술의 양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의 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6. 29.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용하여 마늘 등의 농산물 행상을 하던 자로서, 1986.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2.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3.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7. 8.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8. 19. 물적피해 등)과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4. 19. 화물적재방법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29. 10:5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읍 ○○리에 있는 △△전원빌라 앞길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차의 운전기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1: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차 - 3차)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가 나가 버려서 처를 찾으러 가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기에 비켜주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청구인이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사서 1병은 다 마시고, 나머지 1병을 마시면서 위 승용차 운전기사와 다투고 있을 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북부경찰서의 2008. 10. 1.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폭행 피해자의 진술: 교회를 가는 길에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시비 당시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소주 2병을 가지고 와서 1병은 마시다가 던져 깨버리고, 다시 1병을 마시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함. ○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닥에 깨진 소주병과 함께 소주가 버려져 있었고, 청구인이 또 다시 소주를 마시려고 해 빼앗아 확인해 보니 반병 조금 넘게(3분의 2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속의 내용물을 버렸으며, 파출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이 밤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여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의 처 진술내용: 청구인이 밤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부부싸움 이후에 청구인 혼자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를 경찰관이 잘못 알아들었으며, 청구인이 단속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기타 수사사항: 청구인의 체중(63㎏)과 마신 술의 양을 근거로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바, 청구인이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음 소주 1병(360㎖)과 나중에 경찰관에게 빼앗긴 소주 반병을 제외한 술의 양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추정되나, 이는 모두 청구인의 측정수치인 0.151%에 미달(경찰관 현장도착 10:50경, 음주측정 11:19경)되므로 청구인은 음주측정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처음에 바닥에 흘려진 소주의 양(약 3분의 2병)을 제외한 3분의 1병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서 회수할 당시 병 안에 남아있던 소주의 양(약 3분의 2병)을 제외한 3분의 1병을 합하여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면 추가 음주량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가 되므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서 이를 감하면 0.103%로 계산되나, 이 수치와 음주측정수치인 0.151%가 운전면허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구인은 운전 후 계획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므로 0.151%의 음주측정수치를 적용하게 되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해당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되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 운전 후에 추가로 마신 술의 양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고 그 결과의 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6. 29.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황상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운전 후에 청구인이 인근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마신 사실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여 호흡측정수치에서 이를 감하여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주 2병을 다 마신 경우 청구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불과하여 호흡측정수치인 0.151%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피청구인이 임의대로 3분의 2병 정도로 추정)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면 추가 음주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가 나오므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서 이를 감하면 0.103%로 계산되므로 어차피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0.151%를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후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판단한 후 그 술의 양에 따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의 증가분을 단속 당시의 음주측정치에서 감한 수치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운전 후 술을 마신 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151%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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