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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649-159 2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12. 13.자로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2004. 9. 12 ~ 2004. 12. 1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취소결정통지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미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888-13 18/5로 2005. 9. 27. 일반우편, 2005. 10. 4.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5. 10. 14.부터 2005. 10. 27.까지 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05. 12. 13.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4. 3. 16:0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708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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