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685-100 ○○아파트 B-3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중 1,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9.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2시간을 받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2005. 9.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1조제4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5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ㆍ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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