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4-2 ○○마을 아파트 103-80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1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0. 1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17. 0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경 앞 교차로상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조○○ 운전의 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청구인은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11:37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발생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37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30%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