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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171-617호(○○교도소)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의 저촉을 받아 2000. 11. 29.부터 △△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2003. 2. 10.경 벌금을 내고 주민등록을 복원시켰으며, 2003. 2. 20. 다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있는 자로서, 당시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자로서, 1986. 4.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7.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2000. 11. 17. 형기종료로 출소되었고, 2000. 11. 29. △△구치소에 입소하여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02. 5. 3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며, 2003. 2. 20. 다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 ◇◇○○경찰서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1999. 3. 16, 2000. 10. 27, 2001. 5. 31, 청구인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1. 10. 19.부터 2001. 11. 2.까지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2. 1. 23.부터 2002. 2. 5.까지 운전면허취소대상자결정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2003. 2. 10.까지 말소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후천적 신체장애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도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위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었으며, 이는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공고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모두 반송되자 「도로교통법」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 1. 23.부터 2002. 2. 5.까지 운전면허취소대상자결정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2. 2. 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2006. 2.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피청구인의 통지서가 반송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2. 5. 30.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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