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4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98-14 45/8 ○○연립 3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3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4. 10.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30. 22: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97-2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해가는 김○○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 및 피해차량 동승자 성○○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동 차량에 4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 도주하는 청구인차량을 제지하던 피해자 김○○을 청구인차량의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약 200~300m 가량 진행하다 때마침 청구인차량을 가로막은 불상의 버스를 충격하고 멈춘 사실, 동 사고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인지되어 다음 날 01:1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흐름(16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발생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97%로 추정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술을 마신 후 청구인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황색선을 넘어 청구인 차를 가로막으며 속도를 줄여 청구인차량 좌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렸을 때 순간 강도로 착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한사람은 청구인차량 본네트에 올라와 앞창을 몸으로 막고 다른 사람은 뒷 트렁크를 치면서 따라왔으며, 위 본네트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게 신호를 보내 버스가 청구인차량을 가로막아 도주차량으로 단속되었으므로 재고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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