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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281(49/8) ○○아파트 204-8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9. 9. 2.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12. 7. 물적피해)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23. 지정차로 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3. 1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728번지 ○○여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고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이○○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청구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인적피해(중상 1인) 및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1k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아닌 커브길의 경계턱에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상 1인의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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