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388 재결일자 2008. 03.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07. 10. 6.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호흡측정치인 0.106%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168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22:16 적발·측정(0.143%), 23:03 채혈(0.077%) 청구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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