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593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 임○○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끔 운행한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과 청구인이 피해자의 동거의 직계비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3. 15.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6.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0. 2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충북○○경찰서의 2009. 3.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임○○의 친아들인바, 2009. 3. 15. 01:30경 충북 ○○시 ○○면 ○○리 ○○번지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 3. 16.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5. 01:30경 충북 ○○시 ○○면 ○○리에 있는 청구인 집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농사용 세렉스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뭉치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빼어 몰래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와 다툼이 있어 바람도 쐬고 아는 사람도 만나러 ○○에 갔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 청구인의 휴대폰 밧데리가 방전되어 전화를 받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훔쳐간 줄 알고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21:20경 집에 도착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충북○○경찰서의 2009. 3. 19.자 수사지휘건의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가끔 운행하였고, 3. 16. 08:50경 도난신고를 하였던 ○○지구대에 아들과 함께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송치 의견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3. 20.자 검사지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임○○의 아들로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 형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 임○○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끔 운행한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과 청구인이 피해자의 동거의 직계비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형 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운전면허취소요건(행정심판 매뉴얼 참조)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로 규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라고 규정.)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즉 행위자 외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일 것.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임. ○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일 것.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됨.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불법 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용절도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됨. ○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를 ‘운전’할 것. 참조 재결례 ○ 08-185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 박○○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만들어 주고 평소에 위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도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고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생각이 들자 비로소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데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의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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