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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910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자녀를 유인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에 태운 뒤 아내에게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면서 언제든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권이 인정되었고,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연락을 하였으며, 딸을 데리고 가던 중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사실이 있고, ○○북부경찰서에서의 수사결과상 협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딸을 약취·유인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약취유인)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1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약취유인)를 했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2.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2. 17.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6. 4.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나 2001. 3.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다시 취소된 후 2002.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1. 26. 안전운전의무위반 경상 1인)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 9. 인명보호장구미착용, 2001. 1. 18.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2009. 9. 20.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9년 9월초경 ○○가정법원에서 이혼합의를 하면서 자녀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허용되었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 두 자녀의 보호감독자는 박○○으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9. 18. 13:00경 박○○에게 연락을 하여 딸과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전화를 하였고, 2009. 9. 19. 청구인은 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앞에서 만났으며 딸이 앞좌석 조수석에 타자 청구인은 딸을 태우고 가는 도중 박○○에게 딸을 데리고 간다고 연락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보호감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은 자식이므로 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단지 아이가 보고싶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북부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미성년자유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들 진술, 통화 녹음내용, 당시 정황 등으로 범행증거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며, 협박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약취유인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녀를 유인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에 태운 뒤 박○○에게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양육권을 아내(박○○)에게 주면서 언제든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권이 인정되었고, 2009. 9. 18. 박○○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연락을 하였으며, 2009. 9. 19. 딸을 데리고 가던 중 이 사실을 박○○에게 알린 사실이 있고, ○○북부경찰서에서의 수사결과상 협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딸을 약취·유인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약취유인)를 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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