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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7291 재결일자 2011. 5. 31.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나, 행정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5. 30.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0. 13.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2. 27. 20: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9 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라는 점,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회사에서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일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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