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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209 재결일자 2016. 02. 2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배달업자로서 2015. 8. 21. 23:10경 모래하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8. 21. 음주운전 및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2.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3. 27. 중상 1명·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15. 음주운전, 2014. 3. 16. 및 2014. 10.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5. 1. 31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2015.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8. 21. 23:10경 경상남도 ○○시 ○○면 ○○리에 있는 모래하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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